리베로 회칙

고양시 리베로 F.C 조기축구회

제1장 - 총 칙

제1조 (축구단의 명칭)

본 축구단의 명칭은 (고양시) "리베로 F.C"라 칭한다

※LIBERO의 의미: 이탈리아어로 "Free"의 뜻이며 축구에서는 수비수이면서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선수

제2조 (운영목적)

사회생활에서 변질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의식 고취와,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관계를 떠나 건전하고 강건한 정신과 육체를 단련 시키는데 일조함을 운영목적으로 한다.

제3조 (축구단의 정의)

그라운드(축구장)는 물론이고 자신의 일터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

제4조 (리베로의 위계질서)

본 축구단의 위계질서는 나이순(한국나이)으로 한다. (축구단 생활 내에서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신분과 계급 등은 전혀 무관하며 세상에 태어난 순서가 위계의 기준이 된다)

제2장 -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항.

본 축구단 회원은 대한민국의 성인(대학생포함)으로 좋은 인격과 품성으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가 정하는 가입절차를 거친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2항. 명예회원 추대건

①대상

10년이상 본회에 공로와 업적을 인정하며, 활동한 회원으로 부득이한 사정(장거리이사 및 이민, 축구를 할 수 없는 장기부상, 연로 등)으로 인하여 정모활동을 못하는 회원

②심사 및 선정

임원진모임에서 1항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한다.

*임원진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 전체 임원진 인원의 과반수이므로 모임 당해년 현직 임원진 인원의 과반수 찬성이여야 한다.

③명예회원의 자격

  • 본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갖으나 선거권(피선거권)은 제외한다.
  • 월 회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각 임원에 대한 선거권(입단 1개월이상) 및 피 선거권(입단 2년이상)
  • 본회의 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항.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총회와 정기회의, 임원진이 소집하는 모든 임시회의에 참여할 의무
  • 본회의 제반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해야 하는 의무
  • 본회의 입단비와 월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

제7조 (회원 자격의 유지/박탈/제명 등)

1항.

하기의 사항에 해당시 임원진의 의결로 제명시킬 수 있다. 또한 제명된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회원

2항.

하기의 사항에 해당시 의결절차 없이 제명 시킬수 있다.

  • 2개월 이상의 사전 예고없는 무단결장 (사전예고란? ☞임원진에게 공식 통보를 말함)
  • 3개월 이상의 회비미납/연체 (징검다리식 연체/미납포함)

3항.

이민/이사/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 탈퇴되며 선납된 회비를 반납해줄 수 있다.

4항.

어떠한 사유로든 제명/탈퇴/자격박탈된 회원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입단 할 수 없다.

제3장 - 조 직

제8조 (조직구성)

1항. 임원진구성 (개정)

본 축구단은 회장1명, 섭외부장1명, 감사1명, 고문(5명내외), 감독1명, 코치1~2명, 총무1명, 부총무1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한다.

2항. 총회

총회는 본 축구단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고 매년 12月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온라인투표로 의결한다

  • 차기년도 임원선출(회장/감사外)
  • 당해년도 회비 수입/지출 결산 내역 및 감사보고
  • 회칙 변경에 대한 사항
  • 기타 중요 안건
  • 중대 사안 발생시 회장의 발의로 소집

3항. 임원회의/임시회의

분기 1회씩 분기 마지막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사항들을 검토/의결한다

  • 당해 분기 현안 문제
  • 차 분기 예상문제
  • 축구단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 (조직운영)

1항. 장소와 시간

  • 장소: 경기 고양시 마두동 소재 "백마중학교" 운동장을 홈구장으로 한다
  • 운동장 사용계약에 따름 (7:30~11:00)
  • 야간 A Match(상황에 맞게 실시하며 정모로 인정한다)

2항. MVP 선발과 시상

  • 상반기 MVP: 임원진의 의결로 선발
  • 년간 MVP: 년말 정기 총회전 임원진에서 5명 내외로 추천하여 총회시 회원들의 직접/비밀투표로 선발한다.

3항. 임원진의 역할/자격 등

①회장

  • 축구단의 정신적 구심점이며 전체적 지도 및 최종 결정권한을 갖는다
  •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총회시 비밀투표로 선출
  • 모든 임원(감사 제외)에 대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임할 수 있다.
  • 회장의 임원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지명거부 또는 지명권 행사가 불가할 경우), 비밀투표로 임원진을 선출 한다.

②섭외부장 (신설)

구장 섭외를 전담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업무를 대행하며 타 팀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위해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가 도래하면 신임 회장이 선임한다.

③감사

  • 축구단의 재정적 수입/지출을 객관적 입장에서 감사하여 총회시에 전 회원에게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지한다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총회시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 연임할 수 있다.

④감독

  • 개인훈련/팀전술/전략을 수립하고 대내외경기시 선수 선발 및 운영을 총괄 지휘/감독한다
  •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코치

  • 감독을 보좌하며 임무는 감독과 동일하다
  •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⑥총무

  • 축구단의 실질적 관리/집행 책임자로서 회장이 지명/선출 한다.
  •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수 있다

⑦부총무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부재시 총무 업무를 대행한다.

⑧고문단

  • 전직 회장을 역임한 회원중에서 회원들의 존경을 받는자로 현 고문단과 임원진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5명내외로 한다.
  • 축구단 발전을 위한 자문역을 맡는다.

4항. 임원진(회장/감사/총무)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식

①자격요건

  • 회장: 입단 3년 이상/40세 이상/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
  • 감사: 입단 3년 이상/40세 이상
  • 총무: 입단 2년 이상/35세 이상

②선출방식

상기①항의 임원진에 대한 선출은 12월 정기총회 전에 임원진에서 각각의 직책별(회장, 감사) 후보를 2~3명 추천하여 총회시 회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선출 한다.

제10조 (회비)

1항. 납부의무 (개정)

  •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하며 월회비와 무관하게 입단시 조건 없이 납부해야 한다.
  • 회비의 납입일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가 원칙이다.
  • 신입회원의 경우 입단일이 당월 15일 이 후일 경우 당월 회비는 면제한다.

2항. 회비납부 예외자 (개정)

  • 총무, 섭외부장
  • 상기의 직책 자는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전제로 월회 비를 면제받는다.

3항. 회원 회비 (개정)

  • 30대 미만 회원의 월 회비는 20,000원이다.
  • 30대 이상 회원의 월 회비는 30,000원이다.

4항. 회비의 특별할인 (개정)

  • 30대 미만 회원: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연간회비(1년 240,000원)에서 20,000원 감면된 금액(1년 220,000원)으로 할인해줄 수 있다
  • 30대 이상 회원: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연간회비(1년 360,000원)에서 30,000원 감면된 금액(1년 330,000원)으로 할인해줄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정해진 리베로 F. C 구좌에 회비를 정확하게 납부해야 한다.
  • 한 해의 중간에 12개월분 전액이 아닌 몇 개월분을 선납하는 경우는 할인의 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항. 입회비

  •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하며 월회비와 무관하게 입단 시 조건 없이 납부해야 한다.
  • 입회비는 최소한의 입단의사 표시이다.
  • 유니폼 비용은 회원이 실비로 지불한다.

6항. 연체 (신설)

  • 당월 회비를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연체 될 경우 회비 10%의 연체 금액을 부가한다.
  • 회비 3개월 이상 연체회원은 리베로F. C의 회원자격이 없다고 간주하고 1차 유선상 의사 확인, 2차 문자통보 후 7일 이내 본 회에 의사 전달 없는 경우 탈퇴 조치한다.

7항. 비회원 회비 (신설)

리베로F. C의 구 회원 및 지인들의 정모 참석 시 인당 10,000원의 비회원 회비를 지불한다. 단, 정모 인원이 부족한 상태의 충원 인원일 경우는 제외 한다.

제4장 - 경조사 外

제11조 (조의)

1항 본인/배우자상 :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로 충당/지원 한다

2항 부모상/처부모상/승중상: 100,000원

3항 직계비속 : 100,000원

1,2,3항 공히 조의금과 동시에 리베로 F. C 명의의 조화 지급

제12조 (축의)

1항

  • 본인결혼 : 100,000원 및 화환
  • 자녀 돌잔치 : 100,000원 (회원초대시 적용)
  • 칠순 : 100,000원 (회원초대시 적용)

2항

회원의 개업식 등은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

제13조 (정모 경기중 부상)

공식적인 정기모임의 경기 중 부상당한 회원의 경우 부상의 경중을 판단하여 임원진의 의결로 치료비의 일부를 회비로 지원할 수 있고 회원들에게 갹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가족야유회)

1항. 정기 가족 야유회

5월 4주째 일요일 가족 야유회를 실시한다. 1개월 전 사전 공지하며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임원진에서 야유회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한다.

2항. 가을 가족 야유회

10월 4주째 일요일 실시

3항. 행사특별모금

임원회의를 실시해서 특별모금의 규모를 결정한다.

제5장 - 정족수
  •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원진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 세칙

①본 축구단은 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언제든지 추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세칙은 절차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②본 회칙의 차후 개정/보완 필요시에는 정기/임시 총회 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의결한다.

- 안건 상정 및 의결 방식

  1. 회원의 안건 상정 건의 요청(온라인 & 오프라인)
  2. 집행부(임원인 고문진 포함) 의견 수렴 후 상정 안건 결정
    • 안건 결정 시기 : 년 2회(6월, 12월)
    • 안건 상정 폐기시 : 집행부 소견서 첨부
  3. 온라인 투표 진행 (무기명과 기명 투표 방식 : 찬성, 반대, 기권)
    • 투표 기간은 상정일로부터 5일간
    • "의사정족수"가 과반이상 참여 할 경우 발의
  4. "의결정족수"의 유효 투표수 중 과반이상의 찬성 → 가결 → 회칙 변경
  5. 반대의 경우 안건 폐기 → 동일 안건의 경우 1년간 상정 금지

③또한 본 규정(회칙)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현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해석을 따른다.

제7장 - 조정위원회

① 개요:

1997년 리베로 창단 이래 주 1회(일요일/평일A매치 - 정모) 회동하여 축구를 통해 각자 생업으로 인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원간 친목 도모를 전통으로 회가 운영 되어 왔고, 100% 회원의 회비로 운영 되는 단체로써, 회원 모두가 '경기 중 그 누구의 '비공식적'인 지시, 질책, 간섭 없이 동호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즐길 권리가 있다. (회원 상호간 지시. 지적 금지)

구성: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당해 연도 회장과 고문단으로 정한다.

② 필요성:

동호회(이하 '리베로'라 칭함)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덕목은 '친목'이다.

③ 내규:

1) 전술 지시는 감독과 각팀의 코치에 한한다. (정모, A-매치 동일.)

  • 가급적 훈련시간, 공식 경기 전, 중간 휴식시간에만 가능하다.(경기 중에는 자제)
  • 감독과 코치는 부재 시 공개적으로 위임자를 정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당일 팀별 최고 연장자로 정한다.

2)

경기 중 어떤 상황에서의 발생인지 여부를 떠나 단순한 충돌(의견충돌, 신체적충돌 등 모두 포함)로 인한 싸움이나 폭력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적용한다. 단, 감독, 코치의 지시는 예외.

3)

1차적으로 당사자 간 원만히 화해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피해회원이나 임원진이 해당 조정위원회에 해결을 요청 할 수 있다. 제보를 받은 위원회는 제보 받은 후 30일 이내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건에 대해 의결 후 그 결과를 당사자와 회에 공고한다. (※ 시간과 공간의 제약상,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SNS등 통신수단의 활용도 가능하다.)

4)

위의 감독, 코치외 회원간 사전 협의 또는 전술교육등 상호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술지시, 힐책, 고함, 포지션 변경 또는 교체 지시, 고압적 지시등 개인(회원)의 불쾌감을 유발 할 수 있는 행동을 엄격히 금한다.

* '고참'(연장자), '축구 능력 우수자'도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면 '회원'이다.

④ 상벌:

  • 피해 /가해 구별 없이 해당회원 30일 출장 정지
  • 어떤식이든 폭행 가해지 해당회원 60일 출장 정지
  • 2회 위반 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 불복이 회원자격 정지 및 퇴출 (회원자격 정지 필요시 기간은 조정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8장 - 부칙

①본 회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1월 1일 최종개정 및 공포